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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서울=이수경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지난해 금융위원회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기준에 '인권경영 보고지침' 내용을 포함하라고 한 권고를 금융위가 수용할 뜻을 밝혔다.

29일 인권위에 따르면 "이달 7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금융위가 인권위의 권고를 전부 수용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2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금융위원회와 한국회계기준원이 수립하고 있는 ESG 공시기준에 인권위의 ‘인권경영 보고지침’의 내용을 충분히 포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공시로 인한 기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시 지원방안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인권경영이란 기업이 인권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노력하는 활동들을 말하며, 향후 공시제도가 확립되면 기업의 인권경영 여부가 투명하게 공개된다.

금융위도 해당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올해 1분기를 목표로 국내 기업에 적용될 ESG 공시기준 초안을 마련했다.

금융위의 회신 내용을 보면, 향후 제도 정착을 위한 과정에서 ‘인권경영 보고지침’ 내용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으며, ESG 공시제도의 세부 내용이 구체화되는 시점에 기업 지원 및 인센티브 부여 등 공시 지원방안도 마련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인권위는 "국내 ESG 공시기준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금융위원회를 포함한 관계기관과 논의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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