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정부 개혁정책 곳곳서 ‘엇박자’, 노동존중도 후퇴”
“촛불정부 개혁정책 곳곳서 ‘엇박자’, 노동존중도 후퇴”
  • 한성욱 선임기자
  • 승인 2018.08.16 17:4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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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인터뷰>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1회

경제가, 민생이 표류하고 있다. 정부가 표방해온 소득주도성장과 노동존중사회 정책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도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은행들은 탐욕적인 이자장사로 서민의 피와 땀을 앗아가고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고액의 가맹점 로열티와 카드수수료, 임대료 때문에 울고 있다.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도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사회개혁이 주춤하며 지지율도 추락하고 있다. (인터뷰는 3회에 걸쳐 게재됩니다.)

 

출범 1년을 훌쩍 넘긴 문재인 정부의 개혁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촛불 정부에 대한 불신이 확산하고 있다. 대법원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미온적 대응도 불신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공약했던 전교조 합법화 문제 등 교육개혁도 공약(空約)에 그치고 있는 상태다. 노동과 경제정책에 대한 불신도 높다.

“최저임금 문제로 잡음이 많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재벌과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중소상인 업종 침탈, 그리고 골목상권 장악으로 자본이 한쪽으로 쏠리고 있는 것이다. 기울어진 운동장 게임일 뿐이다.”

지난 4월 참여연대에서 나와 민생경제연구소를 설립한 안진걸(46) 소장의 얘기다.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본사의 과당경쟁과 출점 제한, 거리 제한, 매장철수를 통한 매출회복에 힘을 쏟아야 한다. 매출회복으로 이익이 늘면 최저임금만 주겠나. 그보다 더한 것도 줄 수 있다.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주고 있는 사업장도 매우 많다. 매출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임금도 줄 수 있는 것이다.”

가맹사업법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가맹사업법상 10년을 보장하고 있지만,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5년 밖에 보호하고 있지 못하다. 안 소장은 “상가임대차 보호기간을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법으로 보장해달라고 강력하게 주장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문제가 아니다. 최저임금 때문에 을과 병이 다툴 일도 아니고,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을 문제로 보면 안 된다. 본사에 고통분담을 호소해야 한다. 최저임금의 50%를 지급하게 한다거나 건물 임대료를 동결해줄 것 등을 강하게 주장해야 한다”고 했다.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정책도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서민들은 전기코드를 빼고 불을 꺼도 요금폭탄 맞지 않을까 불안에 떨고 있다. 재벌 등 가진 자들은 폭염에도 전기를 펑펑 쓰고 있다. 전기요금도 부익부 빈익빈 불합리한 시스템으로 서민들의 고혈을 짜내고 있다.”

프레스센터에서 안진걸 소장을 만나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과 민생문제, 노동정책 등 여러 문제들에 대해 들어보았다. 다음은 심층인터뷰 전문이다.

 

- 참여연대를 나와 민생문제에 뛰어 들었다.

▲ 지난 4월 정들었던 참여연대에서의 행보를 멈췄다. NGO단체를 나와서 민생경제연구소를 만들었다. 여기서 경제연구와 사회운동 캠페인을 하면서 상지대와 성공회대에서 강의도 하고 있다. 최저임금 문제와 우리사회의 골 깊은 갑을(甲乙) 문제 등 현안들을 분석 중이다. 최저임금의 경우, 갑이 을에게 상생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익을 보장해야 한다. 지금 을과 병이 연대해 가맹비와 로열티, 건물임대료, 교육비, 의료비, 통신비 등에 대한 대폭 인하운동을 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 일각에서는 정부가 NGO와 손잡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는데.

▲ 지금 문재인 정부에 참여한 분들은 현재 NGO 단체의 직함을 갖고 있지 않다. 거의 15~20년 전에 활동하던 분들이다. 최근의 인사들은 옛날에 참여연대에서 일했던 일부 사람들이다. NGO는 말 그대로 비정부기구다. 정부를 비판하고 감시하는 단체다.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한 안을 제시해야 하고, 정부는 그 정책에 공조를 해야 한다. 특별하게 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 감시와 견제 잘 이뤄질까.

▲ 세계 모든 나라의 NGO들은 정부를 비판과 감시를 통해 견제하면서 잘하는 것은 도와주고, 좋은 정책이 있으면 서로 협력하고 있다. 우리가 정부의 은산분리정책을 비판하듯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최저임금만 해도 일부 후퇴한 부분에 대해선 비판하고 있지 않은가. 이들은 좀 더 좋은 세상을 더 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사명감에 흔들림 없이 비판하는 것뿐이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나름대로 국정운영을 잘해왔기 때문에 저간에 박수를 많이 보냈다. 하지만 최근에는 시각이 바뀌고 있다. 사회경제개혁의 후퇴에 대한 강력한 우려 속에 많은 국민들과 시민단체들이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다.

 

- 민생문제가 심각하다. 최저임금과 관련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심한데.

▲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너무 최저임금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는 거다. 본래 사업이라는 것에는 임금문제가 반드시 뒤따르기 마련이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최저임금이 7~8%씩 올랐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올해 16%대, 내년 10%대로 오르는 것으로 갑자기 너무 많이 올랐다고 봐서도 안 된다. 지금 당장 사람을 하나 고용하면 200만원은 줘야 한다.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157만 원 정도 된다. 157만 원은 노동자에게 기본적으로 당연히 줘야하는 노동임금에 대한 사회적 약속이다. 안타까운 것은 그마저도 주지 못하는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거나, 그보다 더 힘들게 살아가는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일부 있는 것도 사실이다.

 

-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힘든 이유, 무엇때문이라고 보나.

▲ 문제는 매출이지 최저임금이 아니다. 매출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주지 못할 뿐이다. 최대 원인은 재벌과 대기업들이 골목상권을 침탈하고, 중소상인 업종에 무분별하게 침투해들어온데 있다. 재벌들이 과다하게 골목시장을 독점하고, 거기다 너무 많은 로열티를 가져가고 있는 게 원인이다. 임대료 상승과 카드수수료, 인건비도 원인이다. 그렇다면 본사의 과당경쟁을 완화시키거나 출점 제한과 거리 제한, 매장철수를 통한 매출회복 정책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매출이 회복돼 이익이 늘면 최저임금만 주겠나. 그보다 더한 것도 줄 수 있다.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받고 있는 사업장도 많다. 어느 정도 매출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임금도 주는 것이다.

 

- 현행 가맹사업법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 정부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금액을 상향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최대 13만원이다. 이 법이 하루속히 추진되기를 바란다. 특히 출점 제한과 과당경쟁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건물주들의 임대료 과다인상도 문제다. 이것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아도 사업이 망할 수 있다. 특별히 최저임금이 원인인 것은 아니다. 을과 병이 갈등할 문제가 아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최저임금을 어려움의 주요 원인으로 볼 게 아니다. 본사에 고통분담을 요구해야 한다. 최저임금의 50%를 본사에게 지급하게 한다거나, 건물 임대료 동결 등을 강하게 주장해야 맞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10년을 보장하고 있지만, 상가임대차 법은 5년 밖에 보호하고 있지 못하다. 상가임대차 보호기간을 5년에서 10년 이상을 법으로 보장해달라고 강력하게 주장해야 한다. 최저임금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해법에서 비켜나간 것이다.

<2회로 이어집니다.>

 

 

안진걸 소장은…

참여연대 전 사무처장
상지대 초빙교수
성공회대 초빙교수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서울신문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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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기 2018-08-22 09:12:45
생각의 폭을 넓게하는 내용 잘 읽었습니다. 모두 공감하며 안소장님의 활동을 적극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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