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거차도 어민 피해보상 위한 ‘세월호 피해지원법 개정안’ 발의
동․서거차도 어민 피해보상 위한 ‘세월호 피해지원법 개정안’ 발의
  • 정다은 기자
  • 승인 2017.06.23 12: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말도 못하고 참아온 어민들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지원해야”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23일 30인의 국회의원 공동발의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세월호 피해지원법 개정안은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 발생한 유류오염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동·서거차도 어민들에게 국가 배보상의 통로를 열어 주는 법안이다. 손실에 대한 보상의 대상에 세월호 선체 인양으로 유류오염의 피해를 입은 어업인을 명시하고, 보상 신청 기한을 법 시행 후 3년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재 동·서거차도 어민들은 세월호 인양 과정의 유류오염 피해에 대하여 인양 업체인 상하이 샐비지 측의 손해사정인으로부터 총 2억 4000만원의 보상금을 책정 받았다.

그러나 인근 어민들은 약 36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의 선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는 관련 법 규정과 적절한 전례가 없음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로 인한 유류오염 피해와 그해 11월까지 지속된 구조활동으로 동서거차도 인근 어민들은 사실상 한해 농사를 포기하며 적극적으로 구조 활동에 참여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의 배․보상이 현실과 동떨어져 동거차도 어가 7곳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동·서거차도 어민들은 세월호 사고 시 발생한 유류오염 피해로 약 3년 가까이 어획량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서거차도의 대표적인 양식업인 미역의 경우 10월에 포자를 뿌리고 이듬해 4월이 수확한다. 그런데 3년 동안 두 번의 유류오염이 수확기인 4월에 발생, 어민들의 고통을 배가시키고 있다.

그 동안 피해를 입은 어민들 대부분이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의 아픔에 공감, 배․보상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특히 어민들 중에는 실제로 단원고 학생의 시신을 인양한 이도 있다. 뿐만 아니라 동거차도를 방문하는 유가족들에게 적극적으로 편의를 제공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피해 어민들의 배․보상 요구에 세월호 유가족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이다.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3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공동발의 국회의원 명단은 김현권, 박범계, 표창원, 제윤경, 이훈, 위성곤, 전해철, 박정, 송옥주, 유승희, 이용득, 민병두, 송기헌, 이재정, 어기구, 박재호, 김상희, 김영호, 신창현, 진선미, 박주민, 김철민, 소병훈, 홍문표, 문미옥, 홍의락, 김한정, 설훈, 박선숙, 김병욱 의원 등 22명이다.

김현권 의원은 “세월호 인양은 국가의 결정이었으므로 어민들의 피해 보상을 인양업체측의 손해사정인에게만 맡겨 둬서는 안된다”며 “세월호 인양도 완료 된 만큼 동·서거차도 어민들도 아픔을 딪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 갈 수 있도록 시간을 충분히 두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 뉴텍미디어 그룹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 07108 (등록일자 : 2005년 5월 6일)
  • 인터넷 : 서울, 아 52650 (등록일·발행일 : 2019-10-14)
  •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영필
  • 편집국장 : 선초롱
  • 발행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목로 72(신정동)
  • 전화 : 02-2232-1114
  • 팩스 : 02-2234-8114
  • 전무이사 : 황석용
  • 고문변호사 : 윤서용(법무법인 이안 대표변호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주리
  • 위클리서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05 위클리서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aster@weeklyseoul.net
저작권안심 ND소프트